성수노인복지센터
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제목 성수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변경 공지일 2023.03.01
첨부파일 제18조 서비스이용료.hwp(11.5K)

성수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  제4장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 중 일부가

2023. 3. 1일부터 개정되어 공지합니다.

어르신 및 보호자 분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하여 한도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료 청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.

변경된 조항 : 제18조(서비스 이용료)

첨부 문서를 확인해주시고 내용 중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개정된 내용입니다.

궁금하신 사항은 센터 전화 063-241-776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. 

목록